공동주택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 과태료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주택 아파트 전기차 구역 주차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게시물에서 눈에 띄는 게시물을 하나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가 대거나 짐을 놔두거나 전기차를 오랫동안 주차해두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차공간 많이 부족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은 심지어 아파트 입구와 아주 가까운 명당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자리가 비어있으면 주차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아무도 주차를 하지 않길래 뭔가 법적인 조치가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 위반행위 단속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전기 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과태료입니다.
부과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일자 : 2021.7.27 개정 / 2.22.1.28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충전 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드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 구역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 치를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충전시설 구역임을 알리는 곳은 훼손하는 것이 더 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모든 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 과태료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 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의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추후 정비 완료 후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 텍,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단속이 제외됩니다. 급속충전기는 단속대상입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추과수량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예를 들어 충전시설 수량이 5면이고 전기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량이 2대인 경우, 1)일반 자동차 주차가능 표시한 초과 수량 3면에는 일반 자동차 주차 가능합니다. 2) 표시한 2면에서 전기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를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가능함)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 신고방법
충전 방해행위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하시고 사진을 촬영하고
유형 선택에는 기타 불법 주정차로 지정하신 뒤 발생지역에 위치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휴대폰 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 요건과 과태료 부과 및 민원 처리 업무는 각 지자체 소관이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때 유의점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 차량의 전면 2장, 후면 2장)으로 찍고 차량번호가 식별이 되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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